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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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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단 외관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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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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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단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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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단업체에서 직접 이화학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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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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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화학 합격후 외관검사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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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결과를 위탁자에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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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 사항은 상품기획 부서장 결재후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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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T량만 입고후 대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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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특채(합의) 사용할 때
상품기획에서 특채사용 사유 및 원단업체와의 합의내용을 자재과로 통보(상품기획에서 5YD 한도 견본 결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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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검사 업체는 이색 검사한
YARSAGE SAMPLE을 한시적으로 보관화여 차후 이화학결과 시비에 대한 검증시 사용할 수 있게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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